농어촌출신자 |
[유형Ⅰ]
- 농‧어촌지역 중‧고등학교 6년 이수자
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)일까지 농어촌(읍면)또는 도서‧벽지 지역의 중‧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(예정)한 졸업(예정)자로서 중‧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, 모두가 농어촌(읍면) 또는 도서‧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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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형Ⅰ]
◈ 해당자만 제출
- 부모가 이혼한 경우
-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1부(친권자 지정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)
-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(친권자 기준)
-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, 해당 부(모)가 양육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한 서류
- 부모가 사망한 경우
-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(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 등본,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) (단, 사망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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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형Ⅱ]
- 농어촌 지역 초‧중‧고등학교 12년 이수자
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)일까지 농어촌(읍면)또는 도서‧벽지 지역의 초‧중‧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(예정)한 졸업(예정)자로서 초‧중‧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‧어촌(읍면) 또는 도서‧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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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형Ⅱ]
-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 (다운로드)
- 초∙중∙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각 1부
- 본인 명의 주민등록초본 1부(주민등록번호 명시)
본인의 모든 주소 변경내역이 기재되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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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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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초생활수급자]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호(수급자) 및 제2호(수급권자)에 따른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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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차상위계층]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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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통서류
- 다음 서류 중 택1(본인 해당 서류)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
-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중 1부
-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
-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
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
본인 기준으로 서류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,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(지원자격을 위해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불합격처리 함) |
[한부모가족] -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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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
본인 기준으로 서류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,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(지원자격을 위해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불합격처리 함) |
공통서류
-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
- 2017년 2월 이후 졸업(예정)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시스템에 동의한 자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
- 2005년 2월 ~ 2016년 2월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자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(지원자 개인별 신청 – apply.neis.go.kr)
-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제출
-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,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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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|
-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00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(재직 기간)이 2년 이상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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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학도
- 공통서류
- 성인재직자
- 공통서류
- 산업체 재직(경력)증명서 1부,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 1
4대보험 가입확인서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급 가입확인서, 고용보험 가입확인서,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|
공통서류
-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
- 2017년 2월 이후 졸업(예정)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시스템에 동의한 자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
- 2005년 2월 ~ 2016년 2월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자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(지원자 개인별 신청 – apply.neis.go.kr)
-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제출
-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,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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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대이상 졸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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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
- 대학 성적증명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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