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
우리대학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, 신입생 여러분께 학자금대출 신청/실행을 안내하오니 기간내에
대출신청 및 대출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
1단계: 신청 |
2단계: 서류제출 |
3단계: 승인 |
4단계: 대출실행 |
1) 본인 공인인증서 발급
※가구원 사전 동의
2) 한국 장학 재단에
가입 후 대출 정보
입력 (www.kosaf.go.kr) |
소득분위 파악위한 가족
정보 관련 서류 제출
※홈페이지 또는 모바일
제출 가능 |
대출승인 및 확인
(심사결과 확인) |
www.kosaf.go.kr 에서 대출실행
(=등록금 납부) |
2015. 1. 6(화) ~ 1.23(금) |
2015. 1. 6(화) ~ 1.23(금) |
마이페이지 →
학자금대출현황바로가기
→ 승인결과 확인 |
2015. 1.26(월) ~ 1.28(수) |
1. 1단계: 신청(인터넷뱅킹 가입 후 대출정보 입력)
1) 인터넷뱅킹 가입(국민은행, 농협,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가능)
① 인터넷뱅킹에 가입함(위 은행 중 1곳을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거친 후)
② 해당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음
2) 대출정보 입력
①기 간 : 2015. 1. 6(화) ~ 1.23(금)
②입력방법 :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
※절차 : 회원가입→ 주민등록번호 조회 → 회원가입 승인 → 로그인 후
“학자금대출신청서” 작성 → 본인인증 → 신청완료 됨
※ 오류입력 시 본인 책임(특히,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정보는 정확히 입력)
3) 생활비 : 하숙비, 교통비 등 150만원 까지 대출 가능(한 한기 기준)
※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50만원, 일반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00만원 한도(한 학기당)
4) 가구원 사전동의
- 가구원의 동의는 1회에 한함(2015-2학기부터는 추가 동의 필요없음)
- 기존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학생은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 없이 신청가능.
단,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자 및 학자금대출을 처음 신청한 학생은 사전동의 필요
<사전동의 절차>
- 국가장학금, 학자금대출 신청 학생의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이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한국장학재
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동의하면 됨
※사전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절대 승인되지 않음
2. 2단계: 서류 제출
1) 제출기간 : 2015. 1. 6(화) ∼ 1. 23(금)
<제출서류>
구분 |
결혼
여부 |
부 |
모 |
제출서류 |
추가서류 |
비고 |
필수
서류 |
미혼 |
생존 |
생존 |
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) 주1 |
|
|
생존 |
이혼 후
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부) |
|
|
생존 |
사망 |
가족관계증명서(부) |
|
|
생존 |
실종 등 |
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등 서류 주2 |
|
|
생존 |
재외국민
· 외국인 |
가족관계증명서(부)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) |
|
이혼 후
관계단절 |
생존 |
가족관계증명서(모) |
|
|
이혼 후
관계단절 |
사망 |
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+주민등록등본 주4 |
건강보험
자격확인서
주6) |
폐쇄인정
주5) |
이혼 후
관계단절 |
이혼 후
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+주민등록등본) 주4 |
건강보험
자격확인서
주6) |
|
이혼 후
관계단절 |
실종 등 |
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
+실종 등 서류 주2+주민등록등본 주4 |
건강보험
자격확인서
주6) |
|
이혼 후
관계단절 |
재외국민
· 외국인 |
가족관계증명서(부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) |
|
사망 |
생존 |
가족관계증명서(모) |
|
|
사망 |
이혼 후
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+주민등록등본) 주4 |
건강보험
자격확인서
주6) |
폐쇄인정
주5) |
사망 |
사망 |
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
|
|
사망 |
실종 등 |
가족관계증명서(부)+실종 등 서류 ) 주2 |
|
폐쇄인정
주5) |
사망 |
재외국민
· 외국인 |
가족관계증명서(부)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 |
폐쇄인정
주5 |
재외국민
· 외국인 |
생존 |
가족관계증명서(모)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 |
|
재외국민
· 외국인 |
이혼 후
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모)+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 |
|
재외국민
· 외국인 |
사망 |
가족관계증명서(모)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 |
폐쇄인정
주5) |
재외국민
· 외국인 |
실종 등 |
가족관계증명서(모)+실종 등 서류 ) 주2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 |
|
재외국민
· 외국인 |
재외국민
· 외국인 |
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 |
|
실종 등 |
생존 |
가족관계증명서(모)+실종 등 서류 주2 |
|
|
실종 등 |
이혼 후
관계단절 |
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+실종 등 서류 주2
+주민등록등본주4) |
건강보험
자격확인서
주6 |
|
실종 등 |
사망 |
가족관계증명서(모)+실종 등 서류 주2 |
|
폐쇄인정
주5 |
실종 등 |
실종 등 |
가족관계증명서(학생)+실종 등 서류 주2 |
|
|
실종 등 |
재외국민
·외국인 |
가족관계증명서(부)+실종 등 서류) 주2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 |
|
기혼 |
배우자 생존 |
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주1 |
|
|
배우자와 이혼 후
관계단절 |
혼인관계증명서(학생) |
|
|
배우자 사망 |
가족관계증명서(학생)+혼인관계증명서(학생) |
|
|
배우자 실종 등 |
가족관계증명서(학생)+실종 등) 주2 |
|
|
배우자가
재외국민 · 외국인 |
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
재외국민
·외국인
증빙서류 주3 |
|
☞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!
<신청 후 1~2일 이내(휴일 제외)에, [사이버창구] >[서류제출] >[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>
○ 신청완료 후 다음날(휴일제외) 홈페이지 확인 시, '(필수서류)완료' 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
가족관계 ·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발급: '민원24'(minwon.go.kr), 대법원(efamily.scourt.go.kr)
(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)
○ 이혼소송중일 경우, '소장 사본' 인정. 단,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
'07.12.31 이전 사망했을 경우, 제적 등본 제출(가족관계증명서 대체)가능
▶ 주1)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*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(*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)
▶ 주2) 실종 등 서류 : 가출 · 행방불명 · 실종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 · 부재 선고 신고증(법원), 말소등(초)본, 수용증명서
(교도소 등), 군복무확인서(군부대),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(법원)
▶ 주3)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로 재외국민 · 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,
① 외국인(등록사실)증명서 · 국내거소사실증명원, ② (해외이주말소)주민등록등(초)본,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,
④ 여권 사본 등
▶ 주4) 주민등록등본상 "학생 단독세대주" 또는 "가구원과 동일세대" 여부 확인필요
▶ 주5) 폐쇄인정 :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“폐쇄”가 기입되어, 사망 확인 가능
▶ 주6) 건강보험자격확인서 :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,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
표시된 서류 접수 · 확인 (무료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)
구분 |
선택사항 |
제출서류 |
발급처 |
선택
서류 |
차상위계층 증명서 |
'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'의 경우
'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' 제출 필요 |
동 주민센터 |
장애인 증명서 |
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
(본인 명의, 매학기 제출) |
온라인 '민원24'
(minwon.go.kr) |
다자녀증명서(3자녀 이상*)
*신청자 본인이
다자녀가구 해당 시 |
(미혼)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(기혼)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|
동 주민센터 |
※ 신청완료 후 1일~2일(휴일제외) 후 홈페이지 확인 시,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
※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☞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- [사이버창구] - [서류제출] - [서류제출현황]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
3. 3단계:대출승인
1) 대출승인 :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용평가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(재단문자발송)
2) 확인 : 서류제출 후, ‘www.kosaf.go.kr- 마이페이지 ’에서 확인가능하며,
대출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로 문자 통보함
※ 신입생은 성적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대학의 입학허가만으로 대출승인됨
4. 4단계: 대출실행(=등록금 납부)
1) 대출실행 기간 : 2015. 1.26(월) ∼ 1.28(수)
2) 대출실행 방법 : www.kosaf.go.kr에서 대출약정 체결을 해야 함
- 재단심사 지연으로 인해 등록기간 내에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 학생은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후 대출 실행하여 학생
통장으로 등록금을 받아야 됨
- 대출실행을 해야 대출금이 우리대학교 학교통장(학생가상계좌)으로 자동입금됨. |
5. 문의 :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 또는 우리대학교 홈피-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.
ㆍ☏ 문의 전화 : 한국장학재단 1599-2000
학생취업처 930-9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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