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
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(32)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.
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.
- 연합뉴스 기사 내용 中 -
[ 하단링크 참고 ]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1121052000053?input=119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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