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영대학교 학생병사안내
서영대학교의 학생병사 사항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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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안내
학생 병역판정검사
병역판정검사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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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가 되는 사람 (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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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
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(발송)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
병역 처분 기준
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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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일자 1일 전까지 선택가능(지방청별 검사일정 고려, 일자별 접수 마감 전 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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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 → 병무민원 → 병역판정검사 →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메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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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과 중복 시 : 학사 일정표 사본 발급 사유서 제출 (학교홈페이지) →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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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 중 신체 이상 발견 시 : 병무용 진단서 (병무청 지정 병원) 병역처분 변경원 → 지방 병무청
병역판정검사 기피 : 6개월 이하 징역, 병역판정검사 대리 :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
재학생 입영신청 및 연기
재학생(국외체제) 입영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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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재학생 또는 국외체제 사유로 소집연기중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다음연도 소집을 원하는 사람
*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원제도 운영
*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희망시기 신청제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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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기: 병무청홈페이지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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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→ 병무민원포털 → 사회복무에서 인터넷 신청.
재학생 입영 신청의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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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입영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학생 입영 취소 가능,
* 재학생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입영 희망시기 변경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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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개월경과 후 다시 신청 가능.
취소신청 : 소집일 전일까지, 변경신청 : 소집통지 전까지
재학생 입영 연기
학력별 연령 제한 (입영 연기 가능 연령)
학생병사안내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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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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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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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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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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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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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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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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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연기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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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연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학에서 매년 3월 31일 까지 지방병무청에 송부하는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자동 입영 연기 처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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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전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전까지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(휴학)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영 연기처리
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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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학, 제적된 사람 ·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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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, 신체 손상 행위 등 한 사람.
입영기피 : 3년 이하 징역, 대리복무 :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
대학직장예비군
예비군 편성 대상
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(사무원 포함) 중 예비군
수업 연한을 초과한 졸업 유예자, 유급자, 휴학 · 자퇴자 등은 지역예비군에 편성
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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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역 및 보충역(사회복무요원 등)은 전역(소집해제) 다음날 주소지지역예비군에 자동 편성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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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복무 후 대학에 입학 · 복학 · 편입하는 학생 예비군은 등록금을 납부 후(복학생은 복학 신청 후) 예비군대대에 14일 이내에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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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를 하여야 지역 예비군에서 대학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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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직장예비군과 지역예비군 훈련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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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직장 예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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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예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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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훈련 8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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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 ~ 4년차
- 동원훈련 : 2박3일(동원 지정자)
- 동미참 훈련:32H(동원 미 지정자)
○ 5 ~ 6년차
- 기본 훈련(8H), 전·후반기 작계훈련(12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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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직장 예비군에 편성 시 연간 기본훈련 8H만 받음
예비군 대대에서 편성 및 훈련 부여, 개인통보
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
신고 기간 : 입학·복학·편입 후 14일 이내
신고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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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대대 방문 ⇒ 예비군대원 신고서 작성(예지관 30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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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신고자는 지역 예비군 중대에 소속되어 훈련시간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개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
대학직장 예비군 훈련(연간 8H 훈련)
대학직장 예비군 훈련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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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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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역해당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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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역 1~6년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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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역 7~8년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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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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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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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훈련 8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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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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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편성 : 전역 당해년도(0년차) + 전역 다음해부터 1년차 적용 8년차 까지 예비군 편성
우리대학 예비군 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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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시기: 예비군부대 훈련 통제 주기표에 의거 실시 (년초 하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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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장소: 예비군 훈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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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방법: 1일 훈련 (학과별 편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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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거리 훈련장 위치시(광주이외 지역)학교에서 버스로 예비군훈련장 까지 이동 (보충훈련 시 미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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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 이전 도착 (09:01 도착시 무단 불참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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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우수자 조기 퇴소제 시행 (16:00 퇴소 가능)
예비군 훈련은 3회까지 기회부여 후 훈련 불참자는 고발 조치(1차, 2차, 3차 훈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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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ㆍ과료ㆍ구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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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훈련(1차) 일정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수업기간 또는 시험기간에 2차 또는 3차 보충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초 훈련기간에 훈련 실시.
예비군 훈련 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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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된 훈련일정에 훈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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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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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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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또는 심신 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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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 사본, 입원확인서 사본 * 소견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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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혼상제, 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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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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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시험 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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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증·합격증·수험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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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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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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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 시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 제출 가능
훈련 연기 시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며, 훈련 연기로 당해연도 미실시자는 다음 해 이월자 보충훈련 8H과 기본훈련 8H, 총 16H 훈련을 받아야 함.
예비군 훈련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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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당일 09:00 까지 예비군 훈련장 도착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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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, 무단 불참으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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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훈련 시 규정된 복장 착용 (예비군모, 예비군복, 예비군화, 요대 · 고무링 착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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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소집 통지서, 신분증명서 (주민등록증, 면허증, 개인통장 계좌번호) 지참
인터넷 훈련 신청,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
인터넷 훈련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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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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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(모바일 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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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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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(성명, 주민번호, 공인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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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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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일정 안내 “클릭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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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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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유형 “클릭” 후 훈련 일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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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절차
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참조 (http://www.yebigun1.mil.kr)
학생병사안내
예비군 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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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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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2 – 520 - 5235
|
FAX
|
062 – 523 - 8791
|
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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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지관 3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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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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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 ~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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