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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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기 : 2년마다 1회 시행(소방방재청장의 시행계획에 의거 실시)
2009년 10월 24일 [제1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예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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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권자 : 중앙소방학교장 (소방방재청장이 실시권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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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직급 : 지방소방위 (임용권자 : 소방방재청장 → 시,도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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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구분 : 인문사회계열, 자연계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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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: 총 6과목(필수5, 선택1)
학과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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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사회계열(20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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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(5) : 헌법,한국사,영어, 소방관계법규 행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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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(1) : 행정학,민법총칙,형법·형사소송법 독일어,일본어,불어,중국어, 러시아어, 소방학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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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수 : 6과목(각25문) 150문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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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계열(20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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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(5) : 헌법, 한국사,영어, 소방관계법규, 자연과학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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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(1) : 물리학개론, 화학개론, 화학공학개론, 기계학개론, 전기공학개론, 통신공학개론, 건축법규, 소방학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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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수 : 6과목(각25문) 150문항
합격자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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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객관식법 : 필기시험(객관식)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계열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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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시험 : 실기시험은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 기준에 의거 실시하며 매종목 1점이상, 전종목 4할이상의 특점자를 합격자로 한다. [소방방재청 예규 제44호 참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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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: 면접시험은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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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 결정 :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중에서 필기시험 76%, 실기시험24%의 합산점수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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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가점 부여 :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,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0.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한다.
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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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가점의 적용시점 : 자격증은 필기시험일 이전 취득한 것까지 인점함. 즉, 필기시험의 합격자 등록시 기술자격수첩사본으로,확인 (필기시험 채점시 가점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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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의 가점부여 :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한다.
응시원서접수
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(http://gosi.klid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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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) 규격은 3.5cm × 4.5cm이며, 해상도 100DPI이상, 정부수입인지대 7,000원 전자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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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합격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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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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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사본 및 국가유공자확인등 관련서류 등
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http://www.nfa.go.kr/nfsa/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