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
문화체육관광부오 ㅏ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, 대학 교내·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이에 저작권법 제 133조(불법 복제물의 수거, 폐기 및 삭제) 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,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·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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