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기검정방법
소방방재청 예규 제44호 (2007.12.17)
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
-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실기시험 중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
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는 체력검사의 기준을 적용한다.
② 운전·통신·소방정 등 기술분야 응시자에게는 체력검사의 기준과 실기의 검정방법을 적용한다.
- 제3조(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)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은 별표와 같다.
- 부 칙
① (시행일)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시행기준 시행당시 시험실시 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
1. 체력검사의 기준
- 가.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
- 나. 검사방법
- 1) 악력(grip strength)
- 측정 장비 : 스메들리(smedley)식 악력계
- 측정 기록 : 단위 : kg
- 측정방법<그림 1 참조>
-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,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.1kg단위로 기록한다.
-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.
그림1. 약력 측정 자세
- 2) 배근력(back strength)
- 측정 장비 : 배근력계
- 측정 기록 : 단위 : kg
- 측정 방법<그림 2 참조>
-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?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.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.
-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.1kg 단위로 기록한다.
그림 2. 배근력 측정 자세
- 3)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
- 측정 장비 :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, 매트 1개
- 측정 기록 방법 : 단위 : cm
- 측정 방법<그림 3 참조>
-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.
-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.
-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.
- '시작'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.
-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.
-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.
- 유의사항
-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.
-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.
그림 3.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자세
- 4) 제자리멀리뛰기
- 측정 기록 : cm
- 측정 방법
-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.
-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,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,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.
-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.
- 5) 윗몸일으키기
- 측정 기록 : 회
- 측정 방법
-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? 이상 일으킨다.
-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.
- 6) 왕복오래달리기
- 측정 장비 및 시설
- 최소 길이 20m,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
-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
-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
- 녹음 CD : 별도
- 측정 기록 : 단위(회)
- 측정 방법<그림 4 참조>
-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.
- 출발신호원의 '출발'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.
-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'출발'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
-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.
-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.
- '출발'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,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.
-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.
-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.
그림 3.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자세
2. 실기의검정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