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성범죄(불법합성 및 유포) 대응 및 예방 요령
□ 디지털 성범죄 사례
<사례 1> | 학생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)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| <사례 2> | 학생 C군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,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| 특히,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·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,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아동·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. | 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아동‧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)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|
<사례 3> | 학생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(이른바 유포물)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‧구입‧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‧유포협박‧저장‧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.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|
□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♧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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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진‧동영상 불법 촬영‧유포 |
|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‧소지‧유포 | 뒷모습, 전신, 얼굴,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, 유포 |
| 웹하드, 인터넷 사이트, SNS 등에 업로드, 단톡방에 유포, 시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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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포 협박 |
| 불법합성물 제작‧배포 |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,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,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|
|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(소위 지인 능욕) | * 경찰청-교육부, 캠퍼스 안심 소식지(’22.10월) 자료 발췌 |
♧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이렇게 행동해요 |
| 도움을 요청해요 |
| 피해 신고 | ▶ 긴급신고 112
| ▶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→3번 www.kocsc.or.kr 디지털성범죄 신고
| 피해 상담 | ▶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(한국여성인권진흥원) ☏ 02-735-8994 / http://d4u.stop.or.kr ▶ 여성긴급전화 1366 ☏ 국번없이 1366 | *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(’20) 자료 발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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